지역특화산업 연계형으로 ‘해양모빌리티’ 부산 신규지정
강원은 액화수소산업, 충남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특구

[이투뉴스] 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혁신성장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됐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지역특화산업 연계형으로 부산이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를 통해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하게 되며. 그린뉴딜형으로 강원이 액화수소 밸류체인 조성으로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 또 충남은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복합배기 허용 등을 통해 생활 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구위원회는 민간위원 14명과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 1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특구의 경우 부산이 해양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됐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영도구, 강서구와 광안리에서 다대포 해상의 52.64를 차지하는 해양모빌리티 특구는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한다.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을 건조하고,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 실증에 나서 육상(탱크로리)에서 해상(실증선박)으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업자는 해민중공업, KTE, 엔써, 리벤씨, 한국알앤드디, 부산에너지 등 민간기업 6곳과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 등 법인 3곳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이들 특구사업자 외 대한LPG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개 기관이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85200만원, 시 예산 365000만원, 민간투자 244000만원 등 모두 1461000만원이 투입된다.

LPG연료형 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도 이뤄져 프로젝트에 속도를 더한다. 현재 중형급 선박에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탑재해 운항하기 위한 건조 및 안전기준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수부 고시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LNG(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데 그친다.

또한 소형 선박용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개조해 운항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나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해상의 중소형 실증선박 내에 고정된 탱크용기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4미터 이하 중형급 선박에 LPG엔진을 탑재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기존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 선외기로 전환개조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해상에 고정된 LPG 탱크용기로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청해놓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부응 및 국내 해양환경 오염감소에 기여하고, 실증결과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국내외 LPG선박 기준 제정의 기초로 활용하며, 부산의 조선 해양 R&D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중소형 선박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도 지정

이와 함께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지정을 통해 액화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기반도 구축된다.

강원의 경우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한다.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하고, 선박이나 드론 등 액화수소 모빌리티 신산업에 적용시켜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대비 운송용량 11, 안정성 350, 충전소 설비면적 21분의 1에 불과해 효율성이 탁월하다.

충남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러 대의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배기구를 하나로 통합 설치하는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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