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모두 허용기준 이내, 소음도 거실 수준
거버넌스, 환경영향조사결과 채택…손실보전·수용성조사만 남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준공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가동하지 못했던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정상가동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비롯해 악취, 소음 등 모든 면에서 환경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역주민의 우려와는 달리 모든 항목이 배출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주민수용성조사(주민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거버넌스가 주민수용성 조사에 앞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결국 나주 SRF열병합의 정상가동 여부는 LNG로의 연료전환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마련이 핵심과제라는 분석이다. 여전히 가동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핵심은 이해당사자(산업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을 해야 할 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나주 SRF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환경조사위원회가 제출한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채택(수용)했다. 환경영향조사는 시험가동을 거쳐 지난 4월과 5월 발전소 정상가동(하루 440톤 SRF 투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비롯해 악취, 소음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나주 SRF 열병합은 6개 분야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굴뚝은 물론 주변지역에서 측정한 일반 및 유해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악취 등 전 항목이 환경기준에 적합했다.

먼저 가동 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19개 항목 모두 해출허용기준을 준수했다. 대부분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의 최대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황화수소,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크롬과 다이옥신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극소량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합악취 역시 배출허용기준인 500배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 100배로 분석됐으며, 나주시에 미치는 영향(기여율)을 예측한 결과 0.01∼0.12%로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역시 최대 39.6dB(A)로 일상생활과 비교하면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으로 조사됐다.

SRF열병합 가동에 따른 나주지역 환경영향을 예측한 결과 환경기준 대비 오염물질 항목별 기여율이 최저 0.001%, 최고 0.14% 수준으로 기준치 이내였다. 또 나주 SRF와 LNG보일러, 원주SRF를 비교한 결과 질소산화물과 먼지 모두 나주SRF가 가장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인 연세대 서용칠 환경공학부 교수에게 받은 자문에서도 “발전소 운영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같은 환경조사 결과는 그동안 주민이 제기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위해와 소음, 악취 고통에 대한 근거가 빈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용성조사 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주민수용성조사에 앞서 마련해야 하는 손실보전과 관련 산업부와 전남도, 나주시, 한난이 인근 지역에 연료전지 및 태양광발전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투자주체 및 비율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기본합의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손실보전방안 마련 및 주민수용성조사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