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분리형 차별화, 검사방법 기준도 마련
가스기술기준委, 상세기준 23종 개정안 심의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과 검사방법이 새로 마련됐다.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자가 보일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과 검사방법이 새로 마련됐다.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자가 보일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데 따라 설치기준이 신설되고, 검사방법 기준이 마련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17일 제11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등 상세기준 23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스보일러 설치 공통분야 KGS GC208, GC209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CO경보기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설치기준은 액법 시행규칙 및 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시행일과 동일하도록 경과조치 및 적용 대상을 정했고,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6) 제정안 및 일본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을 준용해 이뤄졌다.

오는 8월부터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펜션 등 숙박업사업자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 가스용품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져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형인 일산화탄소 단독형 경보기의 경우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다만 천장 높이가 가스보일러 연통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설치할 수 있다.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의 경우 탐지부 설치는 단독형과 동일하게 천장 0.3m 이하이지만 수신부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전용보일러실 환기구를 제외한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인 곳,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서 누설된 가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경보기 설치 개수는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는 1개 이상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돌과 접하는 모든 객실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토록 명시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 신설과 함께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적정 설치 여부 항목을 신설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 신설에 따른 검사방법 기준도 마련했다.

AA11121종 코드에서는 유효성이 상실된 KS 표준을 인용한 조항을 대체 가능한 KS 표준 및 단체표준으로 수정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23종 개정안은 빠르면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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