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수익만으로도 사업 가능한 할부모델 도입

▲해줌에서 시공한 20kW급 건물형 태양광발전소.
▲해줌에서 시공한 20kW급 건물형 태양광발전소.

[이투뉴스] 해줌(대표 권오현)이 국내 최초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할부모델을 12일 출시했다.

해줌이 최초로 선보인 발전사업 할부모델은 서울시에 있는 건물에 30kW 미만 신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현물시장 대비 높은 FIT 단가로 20년간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할부 모델을 도입해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자금 문제로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꼈던 발전사업자들 또한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할부 기간은 7년이다. 원금 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통한계가격(SMP) 판매 수익과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줌이 진행하는 서울시 FIT 참여 조건은 10~30kW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해줌 사이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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