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 분리, 아차사고 발굴 등

[이투뉴스] 가스사고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가스사고 분류 기준이 재정립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는 올해 새로운 가스사고 분류 기준을 도입해 가스사고 통계 및 사고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사고의 통보 등), 28(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에 의거해 가스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사고사례를 전파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매년 가스사고 연감을 발간해왔다. 아울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재정립된 가스사고 기준을 살펴보면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를 LPG사고에서 별도로 분리해 집중적인 사고예방에 활용토록 했고, 단순 가스누출 등 아차사고는 사고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통계로 관리되는 니어미스(Near miss) 사고가 많지 않아 이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관계 3법에 의한 제도개선 등으로 더 이상 가스사고를 감소시킬 수 없는 고의사고와 교통사고 등 타 법령적용 대상의 사고를 기타사고로 분류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분류한 2020년 상반기 가스사고는 총 50건으로 전년 상반기 53건에 비해 3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별로는 LPG 23, 도시가스 10, 고압가스 5, 부탄연소기 12건이다. LPG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6건 줄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는 4건 증가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시설미비 13(26%), 사용자취급부주의 12(24%), 제품노후(불량) 7(14%), 기타 15(30%) 순이다. 형태별로는 폭발 20(40%), 화재 14(28%), 누출 7(14%)이다.

사용처별 사고발생 건수는 주택과 식품접객업소가 각 16, 1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식품접객업소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수시로 가스누출 점검,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및 이동식부탄연소기 올바른 사용방법 실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상반기 사고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201639건에서 202050건으로 연평균 6.4% 증가해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막음조치미비, 부탄연소기, 가스보일러, 독성가스, 타공사 등 5대 가스사고 중 가스보일러와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각 75%(41), 50%(84) 감소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사고는 50%(81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탄연소기의 부탄캔 파열사고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및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소기 사용 후 다단적재 보관 중에 불꽃이 꺼지지 않은 하단 연소기가 위에 놓인 부탄연소기를 가열해 일어나거나, 전기레인지 위에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올려놓고 사용하던 중 전기레인지 오조작으로 인한 부탄캔 파열사고 등이 최근 발생하는 주된 사고원인으로 지적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생활 속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도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부탄캔은 화기 근처에 보관하면 복사열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며, 잔가스 사용을 위해 부탄캔을 가열하는 것은 파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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