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탁 연구용역 결과는 규제완화에 부정적 견해
LPG업계, 공동건의 5차례 등 불씨 이어가…주무부서 “검토”

▲PSM 규제완화를 두고 1라운드에서 씁쓸함을 맛본 LPG업계가 2라운드에서는 기대만큼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PSM 규제완화를 두고 1라운드에서 씁쓸함을 맛본 LPG업계가 2라운드에서는 기대만큼 결실을 거둘 지 주목된다.

[이투뉴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와 관련해 기대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LPG업계가 규제완화 2라운드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PSM 상의 적용기준이 완화된 도시가스와 형평성을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한 LPG업계 의견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수용해 이뤄진 전문기관 연구용역에서 다소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주무부서 국·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추가설비를 통한 안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에 정책 전환의 모멘텀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PSM 적용기준 완화에 합당한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는 전향적 정책 의지에 LPG업계가 힘을 모으며 안간힘을 쓰는 양상이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한 제도다. 중대산업사고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넉달 간 용역을 수행해 올해 1월 보고한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공정안전관리 규정량 조정에 대한 안전성 연구에서는 저장탱크를 이용한 LPG공급의 PSM 상의 적용기준 완화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저장탱크 LPG공급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수차례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등 4개 단체의 공동건의 등을 통해 PSM 규제완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LPG업계는 지난 24차 공동건의문에서 ‘LPG저장시설 PSM 대상 제외여부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리적 검토의견서와 함께 ‘PSM 규정량 조정을 위한 LPG 저장시설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코드 등에 의해 LPG 저장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투자를 감당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장탱크 LPG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하매몰식 저장탱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탱크실 설치 및 모래 충진 등으로 만약의 주변 화재나 폭발 때 저장탱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PG 저장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조업 특성 및 현장 여건의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설비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해요인 발생 시 보다 신속히 LPG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록에 의한 긴급차단밸브 자동차단이나 통신에 의한 원격차단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액법에서 요구하는 이격거리 등을 충분히 만족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저장탱크 부근에 방호벽 또는 방화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저장탱크의 온도상승에 따른 사고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해 LPG저장탱크 온도와 연동한 살수장치 가동 및 온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누출경보장치와 별도로 화재사고 예방 기능 측면에서 저장시설 펜스 주변에 불꽃감지기 설치 및 감지 시 경보기능을 갖춰 상시 점화원을 감시하고 조기 화재발견 기능을 확충한다.

또한 저장탱크 및 주변 살수장치와 별도로 이·충전 탱크로리 정차위치 상부에 탱크로리 전용 살수장치를 추가 설치해 이·충전 작업 시 사고발생 예방 및 안전성을 높이고, ·충전 작업 중 가스 누출이 발생할 때의 사고방지를 위해 이·충전 배관에 자동 긴급차단밸브를 추가 설치하고, 가스압축기에 자동 트립 인터록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이·충전 작업을 위한 로딩암은 통상 예비설비가 없는 만큼 로딩암 예비설비를 추가 설치해 이·충전 작업 중 가스가 누출될 때 즉각 대처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보완을 통해 지하매몰식 탱크 설치의 경우 저장규정량은 20으로 현재 규정과 동일하지만 제조·취급규정량을 5000에서 5으로 늘리고, 다른 안전성 제고 방안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현장 여건에 따라 어느 하나 이상의 방안을 적용했을 때 저장규정량은 20에서 100으로, ‘제조·취급규정량은 5000에서 5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LPG업계 5차 공동건의문 보내며 정책 전환 촉구

하지만 이후 주무부서 담당자가 4번이나 바뀐데다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 대산 석유화학사 폭발사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7개월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자 자칫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초조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LPG업계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화학사고예방과장에 5차 공동건의문을 보내 제시한 안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불황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생존에 위기감을 느끼는 LPG업계로서는 마냥 기다리기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취급규정량이 하루 5000(저장 20)을 적용받던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규정량이 5kg으로 조정됐다. 종전보다 10배 늘어난 수준이다. 그만큼 도시가스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SK가스, E1 LPG수입사를 비롯한 전 LPG업계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이유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가진 고용노동부 국·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해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비용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설비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제시했다면서 제출된 방안을 검토한 후 LPG업계와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LPG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건의를 통해 제시한 안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연구용역 발주 등 후속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만큼 국회 등 다른 통로를 통한 정책 반영도 모색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PSM 규제완화라는 전선(戰線)에 들어선 LPG업계가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릴지, 아니면 불씨를 살려 성과를 거두며 미소를 지을 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