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친환경인증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 취급 확인

[이투뉴스] 국내 유수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B기업이 건축단열재 환경표지 인증신청 당시와 다른 오존층파괴 물질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아이소핑크로 불리는 압축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기업인 B기업은 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친환경인증을 유지해 왔다. B기업이 인증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HFC-134a, HFC-152a를 발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월부터 건축단열재 생산에 사용하는 발포제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사용해오던 오존층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B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날짜는 2017년 4월로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다.

아울러 B기업의 2018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최대 1000톤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친환경인증 제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물질을 계속 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증 당시와 다른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즉시 수거해 조사할 것”을 환경당국에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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