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현물시장 26일 2만9664원…올해 처음 3만원 붕괴
장기고정가격계약, 기존 사업자에게 불공정 피해 주장

[이투뉴스]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가격이 올해 처음 2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태양광사업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불안정한 현물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탄소인증제를 적용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불이익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REC 평균가격은 2만9664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2만원대로 떨어졌다. 같은날 계통한계가격(SMP)가격도 kWh당 50.39원을 기록했다. SMP와 REC가격을 합해도 kWh당 80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통상 SMP가 떨어지면 REC가격이 올라가고 SMP가 올라가면 REC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공급의무화(RPS) 시장은 REC와 SMP가 동반 하락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만원 중반을 기록한 REC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4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3만원선이 붕괴됐으며, SMP도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 저유가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하고 있다.

업계는 발전공기업이 REC를 자체구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남아도는 REC로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신재생에너지업체 관계자는 “초기에는 발전공기업이 자체 해결하는 용량이 많지 않아 자연스럽게 현물시장에서 REC 구매를 했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 살 필요가 없어졌다”며 “장기적으로 REC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하락세가 빠르다보니 과거 높은 가격에 현물시장에 들어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물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입찰용량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기존 태양광사업자들은 하반기 입찰과정에 도입한 탄소인증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입찰 모듈을 3등급으로 나눠 1등급 10점, 2등급 4점, 3등급 1점으로 배점을 적용했다. 기존사업자는 탄소인증제가 도입되기 전 산 모듈이 일괄적으로 1점으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배점차이가 사실상 9점이나 나면서 불공정한 가점 배율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일부 태양광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탄소인증제 배점 개정과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입찰 분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RPS 고정가격계약과 관련해 에너지공단도 최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소인증제를 포함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현행제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연내에 개편방안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RPS시장 개선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경쟁입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면서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고정가격계약시장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고, 발전사업자와 제조업계가 미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규모와 발전기본계획에 맞춰 미리 공고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들이 요구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정가격계약 분리에 대해선 “공단에서도 사업자 분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를 분리하면 오히려 기존사업자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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