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7일 시행, 전기차 폐배터리도 폐기물로 규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간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리실적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처리량,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불안정한 폐기물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www.re.or.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이밖에 앞으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의 공정부산물을 공정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철강업계 등 사업장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역시 폐기물 중 하나로 신설되면서,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별도의 폐기물 종류로 규정되지 않아 폐전지류의 하나인 ‘2차폐축전지’로서 규정돼 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