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공정·제조기술 명확화

[이투뉴스] 국가핵심기술에 LNG선의 액화가스 화물창 및 연료탱크의 설계·제조기술이 확대 지정됐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등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공정·제조기술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됐다. 아울러 조선분야에서 기존의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은 별도로 분리돼 지정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사전에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해당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년간 설정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 기술 발전추이, 정부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신규지정 및 해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등 71개로 확대된다.

개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신규지정의 경우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건), 생명공학(1건), 정보통신(1건), 우주(1건) 기술 등 5건이다.

기술범위 변경의 경우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3건), 조선(3건), 우주(1건), 정보통신(2건), 생명공학(3건), 자동차(1건), 기계(2건), 로봇(3건) 등 18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했다. 아울러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건), 우주(1건)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했다.

특히 기술범위 변경의 경우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LNG선의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자동차는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현행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기술’을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기술’로 기술범위를 명확화 시켰다.

또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과 함께 분류되어 있던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을 별도 분리해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