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사업 중단 불가피…“소상공인 의지 꺾는 입법”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왼쪽 두 번째)과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왼쪽 두 번째)과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가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LPG판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고 밝힌데 따른 동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중대재해를 막으려는 입법적 시도다. 그러나 형량을 높이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주와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며, 산업안전의무의 수범자로 사업주를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영세사업주라도 고용을 실질적으로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수범자인 사업주가 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영세소상공인으로서는 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업주가 종사자이기도 하면서 대표를 맡고 있는 LPG판매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소상공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