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스공사 용역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기각” 판결
어민 “추가 보상” vs 가스공사 “피해금액 산정 용역 아니다”

▲가스공사 통영 LNG기지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용역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을 놓고 법리 공방이 일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가스공사 통영 LNG기지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용역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을 놓고 법리 공방이 일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투뉴스] 경남 통영 LNG기지 주변 어업피해 조사용역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을 둘러싸고 해당지역 어민들과 가스공사의 시각차가 크다.

LNG기지 가동에 따른 추가피해가 인정된 취지의 판결이라는 견해와 용역 수행 여부에 중점을 판결이지 어업 피해여부를 결정하는 청구의 취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되는 것은 자칫 LNG기지 가동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유사 분쟁의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최근 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잔금과 이에 대한 연 6~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해양대에 ‘통영기지본부 운영 및 제2선좌 건설공사 어업피해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가스공사가 2013년 집행한 345억원 규모 1차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염소와 굴 등 패류 소음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가스공사는 국내에서 염소의 해양생물 위해성이 인정된 사례가 없고, 패류는 청각기능이 없다면서 보상 요구를 거절했으나, 지역 어민들의 피해 요구가 이어지자 용역을 통해 사실을 확인키로 한 것이다. 용역 계약 총액은 16억9400여만원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4차례에 걸쳐 13억1600만원 지급이 이뤄졌고 잔금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집행키로 했다.

조사에 나선 해양대 연구팀이 2017년 3월 가스공사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염소와 소음에 따른 어업피해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결론이 담겼다. 액체 상태로 저장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최대 20만여톤의 바닷물을 끌어와 열원으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기화기 등 핵심 설비 보호 및 운전장애 방지를 위해 염소를 투입한다. 소리가 생물에 불편한 진동을 유발한다는 조사결과를 들어 소음 피해도 인정했다. 

이 같은 보고서가 제출되자 가스공사는 비전문가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해양대 연구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기성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른 잔류 염소 발생원 조사와 소음 현장 실증 실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용역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가스공사가 해양대 연구팀의 용역결과를 인정하고 어민들에게 최대 550억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상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청구 취지의 본질을 살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LNG기지 가동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에 대해 이번 소송은 한국해양대 용역에 대한 원상회복 소송으로 1심 판결은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결한 것으로,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어업 피해 여부 결정 청구 취지가 아니며, 어업 피해 여부보다는 용역 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시했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에서도 다른 잔류 염소 발생원에 대한 조사의무 불이행, 현장 소음 관측의 실증 실험 수행의무 불이행을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대 550억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한다. 

가스공사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1차로 2002년 약 330억원을 보상했으며, 이후 2차로 통영기지 운영 및 제2부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거제·통영·고성지역 어민에게 2015년 약 356억원을 보상하는 등 총 686억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학교와 진행한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아니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대 550억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해당 용역 수행자인 한국해양대가 상호 계약한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계약 수행을 요구하는 당사의 요청을 수차례 거부해 부득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이는 이번 소송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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