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탄상한제 설계 작업 상반기 본격화
원간 경매로 시장경쟁 유인 및 계절관리 통합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유연탄을 실은 화물선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노후화력 폐지 계획에 따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다. 정부는 석탄화력의 전체 발전총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제한하는 석탄상한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유연탄을 실은 화물선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노후화력 폐지 계획에 따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다. 정부는 석탄화력의 전체 발전총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제한하는 석탄상한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투뉴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국내 석탄발전기들의 발전 총량을 제한하는 일명 석탄상한제 설계 작업이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 된다. 이 과정에 정부와 전력당국은 발전기회를 놓고 석탄발전기끼리 단가로 경쟁하는 발전원간 경매를 도입하고, 기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의 통합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석탄총량 상한제 설계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기본방향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조만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석탄화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총괄설계 용역을 별도 발주하고,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 주도로 시장 연계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석탄화력에만 우선 적용하는 새 시장제도지만 파장은 적지 않다. 석탄화력은 여전히 국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발전원이자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부하와 무관하게 연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운영하던 도매 전력시장에 일대 변화가 시작되는 셈이다. 

제도원리는 단순하지만 상세설계는 간단치 않다는 게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복잡다단한 도매시장과 발전기 특성, 계통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다 기존 시장제도나 규제와도 통합이 필요해서다. 한 관계자는 “경매가격에 의해 석탄발전가격을 정하고, 현물시장에선 차기 운전계획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기라는 게 배출권과 달리 누적량이 아니어서 연간 허용발전량을 월간 부하패턴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미세먼지감축 특별법에 따라 겨울철마다 시행하고 있는 계절관리제와의 통합도 난제로 꼽힌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9년말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노후석탄을 대거 가동중단하고 나머지 발전기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미세먼지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하려면 석탄상한제는 기존의 탑다운식 계절관리제 규제와 달리 어느 정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발전사별로 자기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 제도끼리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석탄발전기는 설비용량이 크고 출력변동이 쉽지 않은 경직성 전원이어서 수시로 가동‧정지하기 어렵고, 발전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전체 계통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장기계약으로 도입되는 석탄연료에 경쟁요인을 어떻게 부여할지도 관심사다. 발전사 관계자는 “유연탄 도입계약과 용선계약은 모두 장기인데 발전량 할당이나 선도계약 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헷지해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전사는 "환경급전에 따라 일부 직도입 LNG발전기가 석탄보다 우선 가동되고 있다"면서 "석탄상한제 도입으로 다른 발전원의 여건변화도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설계 작업을 주관하는 전력당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경청해 총량제한제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당국자는 "기본방향이 정리되는대로 발전사들과 협의해 모의운영도 해볼 예정"이라면서 "큰 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란 국가적 방향이 정해진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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