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스판매조합, 전국 최초 사업자 등록 이어 대행계약 체결
대행자 난립 방지 위해 LPG판매협회중앙회 등록·평가제 추진

▲국내 1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 1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지난해 2월부터 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사업 주도권을 위한 샅바를 LPG판매업계가 먼저 거머쥐었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2001년부터 시행된 LPG안전공급계약제 등과 함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9년 8월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는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가스판매조합의 전윤남 이사장이 LPG판매사업자와 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가스판매조합의 전윤남 이사장이 LPG판매사업자와 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비롯해 지역협회·조합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윤남)이 국내 제1호 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가스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대행업무에 들어갔다.

올해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경남 산청군과 경북 고령군의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LPG판매업계가 자체적으로 대행제도에 따른 첫발을 뗀 것이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수요가에 대한 LPG공급을 제외한 일선현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이 더없이 크다는 점에서 대행사업 1호가 갖는 의미는 크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수행업무가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점검·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사용시설 현황관리,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개선조치,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연소기 연결·철거 및 배관 막음조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로 사실상 LPG판매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전윤남)이 4일 가스공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안전점검 등의 대행업무에 나섰다.

제주조합은 국내 제1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가스공급자와의 대행계약에 앞서 안전관리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지난해 10월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11월 제주시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등록을 마쳤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기술인력 등을 갖춰야 하며, 가스서비스 및 가스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1·2종 등록자, 가스관계법 상 허가나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및 국가계약관리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첫발을 뗀 제주조합은 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해 LPG판매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하고, 통일된 복장과 함께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로 가스사용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대행계약 체결 대상인 가스공급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의 LPG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대행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어나갈 제주조합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LPG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타이머콕 및 CO경보기 보급사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과 연계시켜 가스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대행자 난립 방지와 가스사고 예방책 일환으로 안전관리대행자에 대한 등록기준 등이 포함된 운영지침을 곧 제정해 운용할 예정이다. 중앙회가 대행자 자격요건 충족이 인정되면 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LPG판매업계는 지난해 열린 전국단위 안전관리 결의대회에서 자율안전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올해 1월 안전관리대행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대행사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에 힘을 실었다.

나봉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전무는 “산업부의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절기 LPG시설 막음조치 미비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해 가스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LPG판매업계 주도의 안전관리 대행 실시로 가스사고 예방, LPG사업자 자율관리 향상 및 안정적인 연료공급에 실효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제주판매조합의 국내 1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시작으로 이미 준비를 마친 전국 각 지역단위 가스판매조합들의 대행사업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LPG판매업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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