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 마감처리 소홀한 펜션 업주는 징역 5년

[이투뉴스] 기존 LPG배관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건물주와 LPG공급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지며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가스연료 전환 시 마감처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지난해 1월 25일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업주와 가스공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토바펜션 업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LPG공급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이와 함께 토바펜션을 공동운영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무단으로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펜션 종업원 D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이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대피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잘못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날인 지난해 1월 25일 동해시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 등 일가족 6명이 숨지고, 60대 사촌은 전신 화상을 입어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등 모두 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결과 펜션 업주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LPG배관 마감처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 업주인 A씨는 펜션 공동 운영자인 C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기 위해 종업원 D씨를 시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당일까지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이곳에 가스를 공급해오던 LPG판매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LPG용기와 배관 등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 검사하도록 한 공급자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LPG공급자는 특정사용시설에 대해 가스계량기 시설은 1년 마다, 용기를 통한 공급은 6개월 마다 소비설비를 점검해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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