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사계획인가기간 2023년까지 3년 연장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지정철회 행정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2일 열린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2일 열린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백지화를 약속한 계획원전의 사업허가 취소가 유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인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업의 허가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다. 정부가 사업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백지화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전기사업법(제12조)은 발전사업자가 4년 이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탈원전·에너지전환로드맵 정책발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계획원전의 전면 백지화를 공언했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은)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사업자 비용피해 보전 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그 허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사업자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작년 9월 입법예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밟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선 “월성원전 폐로 수사 등으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정부가 차기정부로 백지화 여부를 떠 넘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당초 2023년과 이듬해 각각 1기씩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던 계획원전 사업이다. 계획원전은 실제 착공은 하지 않은 정부 계획상의 원전사업을 말한다. 한수원은 기존 울진원전 여유부지에 14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를 사전 제작할 정도로 원자력계 안팎에선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신한울 3,4호기 후속원전으로 건설을 추진하던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대해선 쐐기를 박았다. 

같은날 산업부는 내달 14일까지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2,332㎡이다. 

이 사업은 이미 한수원이 사업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예정구역 지정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예고가 종료되는 대로 산업부 차관은 위원장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예정구역 지정철회를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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