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기금 활용해 유연탄→청정연료 지원예산 새로 편성
내년초 연료전환사업 공모…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체 1곳 선정

[이투뉴스]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체가 사용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교환할 경우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새로 생기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산단 열병합 청정연료 전환사업 공모를 내년 시행,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에 10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가 유연탄을 청정연료로 전환하면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지원사업의 하나다.

설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는 그동안 시설개체 및 연료변경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 만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집단에너지가 공급지역 전체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 데 비용효율적인 에너지공급방식이라는 점도 한 몫 했다.

앞서 2020년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석탄을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이같은 주장을 수용, 내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후변화대응기금을 활용한다. 다만 전체 사업자가 아닌 유연탄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만 대상으로 한정했다.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 이미 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청정연료는 바이오매스를 예로 들었지만 천연가스(LNG)와 바이오매스(목질계)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산단 열병합발전이 유연탄을 천연가스로 바꾸면 온실가스를 40% 가량 저감할 수 있고,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등 산업단지 입주업체 전체의 연료전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이 3차에선 10%로 확대되는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심화되는 만큼 유연탄을 청정연료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간당 350톤 규모의 유연탄 보일러를 저탄소 청정연료로 전환할 경우 연간 118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추진가능성에 대해선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산단 열공급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올해 3∼4월)한 결과 4개 업체가 연료전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수요가 충분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내년 시행되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 예산확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업체 1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연료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자 수요가 추가로 있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지원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필 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은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 곳의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지원을 계속하는 등 단일연도로 끝날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매스의 경우 민원 등 이슈가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변경허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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