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및 요금상승 우려, 개별요금제도도 통제회복 한계
공공주체 확립이 과제…우회 진출 규제, 비축의무 부과 등 요구

▲LNG직수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LNG직수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비축의무가 없고, 우회진출이 통제범위 밖인 LNG직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성 훼손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LNG직수입 비중이 23%까지 급증하고,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도 확산되면서 직수입자들의 공공적 책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LNG직수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협의체인 ‘LNG직도입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형태로 공식 출범한 것도 이런 논란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입경쟁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LNG직수입사업자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직수입사의 스팟물량 비중이 40%에 달해 한국가스공사의 10%보다 수배에 달하고, 글로벌 평균인 18%와 비교해도 2배를 넘는 만큼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요금상승 위험도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한 개별요금제가 부분적으로 직수입 수요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의 통제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힘을 더한다.

결과적으로 경쟁적 도매시장 형성의 조건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빚어지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우회진출에 대한 규제, 직수입자의 비축의무 부과, 발전부문에서 장기계약만 허용하거나 발전사 통합구매 대행 등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배경이다. LNG직수입이 위험 회피의 편익을 누리면서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 편익이 특정기업이 아니라 공공에 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공감대는 28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LNG직수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동주·강훈식·류호정 의원실이 주최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주관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LNG직수입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의 혼선(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LNG직수입 민간기업의 현황(김공회 경상대학교 교수) ▶LNG직수입 제도 개선방향(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혁 중앙대학교 교수,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송재도 전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제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LNG직수입을 허용하면서 자가용에 한정한 것은 결국 도입경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도입경쟁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직수입은 도입 자유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자가용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가용 직수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다보니 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이 초래됐다는 지적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장기계약, 교차보조를 위한 평균요금제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나누기 위한 수단인데 직수입자에게 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LNG직수입 정책을 이어간다면 발전공기업의 이탈과 직수입 확대가 가속화되며, 다시 판매자 우위시장이 도래할 경우 수급 불안정은 물론 발전비용 및 가스요금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교수도 LNG직수입제도는 당초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와 대량수요자의 자율적 연료선택권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구매자 우위시장의 이익을 민간 직수입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직수입이 가능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발전용 수요자와 산업용·도시가스 수요자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다. 

김 교수는 LNG직수입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은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합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력을 더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규제조차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소유 및 통제 구조상의 난맥상이 시장 왜곡
토론자들도 현재의 LNG직수입제도 문제에 공감하며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혁 중앙대 교수는 경쟁적 도매시장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형태라고 평가하고 최소한 발전사의 직수입에 대해서는 발전물량 비축의무 부과를 요구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소유 및 통제 구조상의 난맥상이 왜곡된 시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도매부문은 비대칭적 규제 아래 공공영역과 직수입사 간 경쟁으로 제도적 부정합성이 두드러진 반면 소매부문은 민간 대기업의 지역독점을 허용하면서 요금체계 등을 지자체가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수입사와 우회판매를 위한 해외 트레이딩 법인, 민간 발전사, 도시가스 소매사업자, 산업용 수요자는 계열사 관계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산업 공공성은 도외시한 채 대기업이 시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송재도 전남대 교수는 지금의 가스산업 구조는 자가용 수요에 대해 직수입을 허용하는 상황으로 경쟁체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경쟁구조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직수입은 비효율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직수입이 비효율성 개선이나 도입가격 인하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구매협상력 저하 및 수급불안정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직수입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3자 처분제한 원칙 유지, 발전부문 수요조절자 복원, 사전승인제 재도입, 직수입자 저장시설 보유요건 강화, 비축의무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평균요금제 수요자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통합적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별요금제 운영 탄력성을 제시했다.

LNG직수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14개사에 이르고, 시장 진입 이후로도 매년 직수입 물량이 급증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급안정에 대한 정책적 모니터링 강화와 직수입자들의 공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LNG직수입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LNG직수입사업자의 우회도매사업이 수급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답한 산업부의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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