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4년까지 부산 규제자유특구서 항해 허용
선박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 위한 시험운항 지원

[이투뉴스] 시험개발 중인 LPG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1년 11월 5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돼 상용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7월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

부산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영도구와 강서구, 북구, 부산해상 일원 52.64㎢에서 오는 2024년 7월 31일까지 4년 동안 진행된다. 특구사업자는 해민중공업 등 기업 6곳과 기관 4곳 등 10개사이다.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등 3개 실증특례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했다.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다만, 이들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 한 척은 길이 24미터 미만 중형 크기의 선박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으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하여 시험운항하게 된다. LPG는 기존 선박유 대비 CO2,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 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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