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1인당 최대 60% 수익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이익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9일 마을주도 태양광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한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제도 신설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제도와 인센티브를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참여주민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햇빛두레 발전소를 한국형 FIT 대상에 포함하는 지원책을 제공한다. REC 추가가중치(0.2)를 부여해 총사업비 4% 및 자기자본금액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나오는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

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까지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 50%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고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신재생센터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건물태양광은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 5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까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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