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물시장 시스템장애로 2시간 계약체결 먹통
전력거래소 "손해 최소화"…업계 “손해보상 필요”

[이투뉴스] 지난 9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이 2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등 소동이 벌어진 이유는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물시장이 개설된 후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는 피해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발전업계는 일종의 금융사고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력거래소는 9일 REC 현물시장이 시스템 장애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계약이 전부 취소되자 사업자에게 오류가 발생했음을 개별공지했다. 전력거래소는 시스템 이상으로 현물시장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가동을 중지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사고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관리시스템을 공급한 업체에서 에러가 수정된 버전을 배포해 이를 적용했으며, 거래소에서도 기술검토에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스템을 보완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사고로 당일 거래를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 중 REC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너지공단과 협조해 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외 사업자는 9일 당시 평균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지 않은 이상 거래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매수 및 매도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전력거래소가 주문을 수동으로 처리한 것이다.

전력거래소 신재생사업팀 관계자는 “현물시장 마감직전 관리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9일 당시 평균가격인 3만87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매도주문을 낸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며 “거래일 당시 REC 유효기간 만기로 이후 현물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업자는 에너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만기기간을 다음시장 거래일인 16일까지 늘리고 이를 알렸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거래시스템 결함으로 일어났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의 일종인 만큼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적절한 피해보상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거래 중지된 물량이 3만5000REC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며 “전력거래소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피해보상과 함께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하며, 이 소동을 단순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금융사고로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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