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 정기검사 수준 고도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상정된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상정된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수소용품 중 드론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이 제정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검사가 정밀진단 수준으로 고도화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배관을 기밀시험할 때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밀시험용 검지공 설치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H373(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제·개정안이 제13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배관 신축흡수조치관련 설계 및 시공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특정제조시설의 계기실 실내공기흡입설비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공기흡입구에는 검출부를 설치하며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와 연동되도록 하여 계기실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수소 시설·용품분과 주요 제·개정 사항으로 국제기준 조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의견수렴 공청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중 드론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정기검사를 정밀진단 수준으로 향상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자기적합성 관련 공통 분과에서는 현재 가스용품 등 각 제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 적합성 기준이 같은 항목임에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등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통기준에서 일괄적으로 명시하도록 별도 상세기준을 제정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분과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기 설치된 배관의 기밀시험 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밀시험용 검지공 설치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맞게 부합화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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