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산업보건의 위촉
내년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과업 수행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석탄화력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중부발전 등 발전3사와 협력사, 한일병원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석탄화력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중부발전 등 발전3사와 협력사, 한일병원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3사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98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개선 작업이 착수됐다. 이들 3사와 한전의료재단은 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전산업개발·한전KPS·수산인더스트리·일진파워·금화PSC 등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전사들에 따르면 보령화력 등 3사 8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협력사 직원을 포함 98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발전사들과 협력사들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산업보건의 5명과 산업위생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간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의료진을 꾸려 내년 12월까지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건강상담 및 유질환자 추적관리 ▶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지원 ▶주기별 작업장 순회점검 및 유해환경 개선 지도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중부발전 등 발전3사는 '故김용균 특별노동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인 '석탄발전소 근로자 보건의료체계 개선’ 이행을 위해 국내 경쟁입찰을 통해 한일병원과 작년말 석탄화력 산업보건의 위촉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머지 발전공기업 2개사도 개별적인 보건환경 개선에 돌입한 상태다. 서부발전은 작년 11월부터 태안화력에 산업보건의를 배치했고, 남부발전도 하동화력과 삼척화력에 이달 보건의를 위촉한다.

조인수 한일병원 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보건의 위촉 운영으로 석탄발전소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보건관리 체계가 수립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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