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4배 확대…2030년까지 41.4만 가구 시설개선

[이투뉴스] LPG사용 주택에 설치된 고무호스의 금속배관(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 교체 등 가스시설개선 사업이 올해 전년대비 2.4배 늘어난 3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30년까지 LPG용기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에 따른 프로젝트가 속도를 더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 3만4000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는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가스밸브는 과류 차단기능이 있는 퓨즈콕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추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2차 개선사업의 2차 년도인 올해 지원 대상구모를 작년 1만4000 가구에서 2.4배 늘린 것이다.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소요비용 25만원 중 국비?지방비를 통해서 총 80%(20만원)을 지원받고, 사용자는 20%인 5만원을 부담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의 주택 75만5000 가구의 LPG사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LPG용기 사용주택의 가스 사고가 사업시행 전 10년과 비교해 749건에서 343건으로 54.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약 1조237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호스부식이나 이음부 유격발생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가스누출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노후 가스시설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LPG시설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는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다.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의무화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행이 연기돼 2020년까지로 의무화 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아 자칫 LPG시설 사용자를 모두 범법자로 만든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정부는 고심 끝에 의무화 기한을 다시 연장해 2030년까지로 늦췄다. 아울러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지원대상을 소외계층뿐만이 아닌 모든 가구로 확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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