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까지 개편
EU-일본 기준 감안해 86∼95dB 수준으로 소음허용기준 강화

[이투뉴스] 1993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정하는 등 정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제작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값보다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따라서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소음원으로 지정되면,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단속할 수 있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류차 소음규제 강화는 최근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비교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과 운행이륜차의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값 등을 분석하여 이번 방안을 도출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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