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의원입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 조례로 지원 기준·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이투뉴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LPG(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폐업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LPG분야 지원조례 제정의 기반이 될 법안과 함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경만, 송옥주, 진성준, 강선우, 이동주, 양기대, 김두관, 강병원, 허종식, 이병훈, 정필모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 공급이 시작되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소형저장탱크와 LPG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기는 하지만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가받은 LPG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LPG판매사업자의 폐업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의2(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LPG판매사업자들이 적기에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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