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늦어도 연내 기술기준 개정 고시 추진

[이투뉴스]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 인증기준과 제조사 시설요건이 연내 간소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9일 오후 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공청회'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나 모뎀, 결제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관 변경이나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할 방침이다. 

특히 업계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길이와 최대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 제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돼 온 제조업 요건도 문턱을 낮춘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토록 법령을 바꿀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충전요금 정확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료를 고지하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0.1kWh)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01 kWh)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말 기준 국내 전기차와 충전기대수는 각각 23만대, 10만7000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인증제가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부담을 완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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