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급 신청 시기·배타적 협상기간 유연성 부여
가스공사, 현장 목소리 반영…수요자 선택권 확대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신규 천연가스 공급 신청 시점 및 배타적 협상 기간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은 천연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공급 희망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제6조 2항), 신청일로부터 4개월(배타적 협상 기간) 동안 가스공사가 희망 공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철회할 수 없도록(제6조 5항)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가스 공급설비 건설 및 LNG 계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신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청 시점이 너무 이르고 공급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천연가스 공급 신청 시기와 배타적 협상 기간 조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공급 신청 시기에 대한 규정은 법적·정책적 여건상 5년 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와 배관 시설이 미리 건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단서 조항을 달아 수급 여건에 따라 가스공사와 신청자가 합의해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타적 협상 기간 관련 규정은 신설 당시 고객 의견을 반영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급 신청자와 가스공사가 협의·조정할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급규정을 개정한 만큼 신규 수요자의 연료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수요처 마케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224만톤 규모의 신규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개별요금제를 통해 설비 이용률 증가에 따른 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LNG 도입 노하우와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 인프라 강점 등을 활용해 신규계약 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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