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집회, 피켓 공간점검 등 금지 가처분 판결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제1 노동조합이 공사 임원실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대구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공사 임원실 등 8층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콜성 음료 이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왔으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 및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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