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Mcal당 7.51원, 10월 6.11원 추가 인상키로
도시가스요금 상승분에 지난해 정산분·고정비 반영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연내 두 자릿수를 뛰어넘는 인상이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적용된다.

국내 지역난방 열요금이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상승요인을 반영해 주택용 기준으로 7월에 Mcal당 7.51원, 10월에 6.11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열요금 조정은 신고제로 사업자가 변동요인을 취합, 에너지공단 검증을 마친 후 신고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열요금은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조정(평균 7.3%)에 따른 인상요인과 지난해 연료비 정산분 일부 및 고정비 인상분을 합해 7.51원/Mcal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과도한 요금상승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반영을 미룬 연료비 정산분 6.11원/Mcal은 오는 10월 1일 분산 적용될 예정이다.

총요금기준 인상률은 7월이 9.81%, 10월이 7.18%로 합하면 두 자릿수를 훌쩍 뛰어넘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 전기에 비해선 높지만, 가스보다는 낮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열요금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은 것에 대해 원료비 상승이 민간사업자 경영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산요인(발생한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 간 차이) 반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 상반기까지 글로벌 LNG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정산요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으로 무작정 넘기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와 가스의 경우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어 정부가 물가 등을 고려해 요금인상률을 낮게 가져갈 수 있다. 전기요금을 예로 들면 전체 인상요인이 kWh당 33원이 넘지만 7월에 5원 인상에 그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정산분마저 조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손실을 메꿔 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공기업인 한난 역시 사업자 중 하나일뿐더러 시장기준요금을 산정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어 공공과 민간을 나눌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스가격이 작년초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라 이번 열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잠시 숨통을 틔우는 정도일 뿐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난방뿐 아니라 모든 에너지 요금이 원가변동에 따라 바로바로 적용돼야만 시장이 왜곡되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