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개명으로 인한 ‘학적부 정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개명 신청이 가능했고 엄격한 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을 ‘개인의 자기 결정권 영역’으로 인정해 판례를 변경하면서 개명의 인정 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 판결 이후 개명 절차가 과거에 비해 간결 해졌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범죄 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개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명 신청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약 151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개명 이후에 학력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문제를 겪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개명하여, 대학교 성적증명서상의 이름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상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다양한 학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명했다면, 서류상에서 본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명 이후의 이름이 기입된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다.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는 개명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발급과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 학적부 정정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이동익 팀장은 “개명 후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학력 서류 발급 마다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배달의 민원이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