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年 60만원 환급… 화물차주 월 유류비 53만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1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연료비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소형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반영된 용달화물 차주의 월 평균 지출액은 156만원으로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비(53만7000원)다.

허영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형화물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환급액 60만원은 한달분 유류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화물차 포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소형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만일 소유한 소형화물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할 경우 내년 전체 환급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억원, 개별소비세 63억원 등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유가에 따른 국민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