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처분장 운영시기 앞당기고 처분기술개발 주문

[이투뉴스] 원자력학회(학회장 정동욱)는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29일 밝혔다. 학회는 이날 배포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이 자료에서 특별법 제정 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처분장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장 운영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이유는 EU 택소노미(Taxonomy, 녹색분류체계) 때문이다. EU는 원전을 탄소감축 수단의 하나로 인정해 택소노미에는 포함시켰으나 단서 조항으로 핵연료 영구처분장 확보를 명시했었다. 학회는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면 2050년 처분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처분장 부지 선정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하고, 처분장 규모 최적화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해 처분량을 감소시키는 건식처리방식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는 구리용기에 담겨 암반에 묻는다. 만의 하나 방사성 물질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적용되는 여러단계의 방벽을 뚫고 생태계에 나온다면 수만년은 걸릴 것"이라며 "기후변화 위기는 불과 수십년, 아무리 늦어도 금세기 안에 닥친다고 한다.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규모가 다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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