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혁신과제 개선 추진
추가과제도 관련부처 검토 거쳐 연내 개선방안 확정

▲박일준 2차관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시현해보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시현해보고 있다.

[이투뉴스] 그동안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이 금지됐던 수소충전소 규제가 풀려 셀프충전이 곧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LPG충전소를 포함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특례기준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수소충전설비와 LPG충전설비의 이격거리도 완화된다. 또 수소충전소 방호벽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 설치가 허용되고,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이 개발된다.  

그동안 수소산업 육성 측면에서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친 규제혁신 과제는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 등 모두 19건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과제에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의 경우 국내는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했는데,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을 비롯해 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셀프충전용 안전장치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이달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셀프충전 시 ㎏당 약 300~400원이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1회 5㎏을 충전할 때 1500~2000원 정도가 할인되는 효과를 거둔다. 

하이넷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는 2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1기를 셀프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해당 기기에 추가적인 낙하 및 결빙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 본격적으로 셀프 수소 충전 실증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셀프 수소충전은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교육원에서 관련 안전 영상 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들만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자 확인 후 현장 안전관리자들과 실제 충전교육을 진행하고, 이어 교육 인증 RF카드를 발급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셀프 충전이 이뤄진다.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도 다양화된다. 현재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을 위한 방호벽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제 등 특정 유형의 방호벽만 허용되고 있는 데 이를 방호벽 강도가 동등하다고 판단될 때는 철근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도 개발한다. 현행 제도상으로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한 파열시험 실시대상이다.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로 파열 시 ㎿당 약 10억원이 들어가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과다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이 추진된다.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소추출설비란 도시가스, LPG, 탄화수소, 메탄올, 에탄올 등 알코올류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도 마련

액화수소 생산 시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제도로는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 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민간기업들이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 측면에서 LNG터미널 등 타 사업장에서 LNG를 공급받아 LNG 냉열을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사업소 밖에 LNG 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구축한다. 지도는 H2KOREA에서 운영하는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12월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과 관련해 박일준 2차관은 29일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찾아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했다.

시연에 나선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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