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의결 불구 산업부 가스公 임추위에 재공모 통보
재공모 접수 후보군에 눈길…빨라야 11월 신임사장 취임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전경.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공모에 들어갈 때부터 일각에서 제시되던 재공모說이 현실화 된 것이다. 3년 전 현 채희봉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지난 31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자 선임 안건이 상정·의결돼 제청권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됐지만, 다음날인 1일 산업부가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재공모 실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제 적격 여부가 판단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야 윗선(?)에서 내정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시 초빙공고가 나오고 여기에 응모할 새로운 후보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공모가 이뤄지는 만큼 후보 면면을 보면 대략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은 서류접수·서류심사·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선정된 2~3배수의 최종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어 공운위의 적격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업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이 확정된다.

임기 3년의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정 재공모설은 이미 지난 7월 8일 초빙공고가 나가고 15일까지 접수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21일 서류심사에 이어 27일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류접수 결과 11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며 무게감을 줬던 산업부 출신 고위인사들이 아무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류심사에 이은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보군은 외부에서 이성오 전 한양 부사장이 선임됐으며, 나머지는 가스공사 출신의 김기수·장진석·김정규 본부장과 조시호 감사실장 등 4명이다. 

특히 가장 유력인사로 평가받던 최연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면접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임시절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흑자 전환으로 바꿔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탈원전대책 및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보단 산업에너지 공동특보단장을 지내 현 정부 출범과 인연이 깊다.

유력 여권후보가 서류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공모설에 한층 힘이 실렸다. 그동안 공기업 사장을 공모하면서 이미 특정인사가 내정됐거나 아예 재공모를 염두에 둘 경우 유력 후보를 서류심사 등 사전에 후보군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3년 전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 과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 11월 초빙공고가 나가고 이듬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 추천까지 이뤄졌으나 윗선(?)의 낙점을 받지 못해 결국 재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장자리가 공석이 된지 9개월 만에 재공모를 통해 선임된 인물이 지금의 채희봉 사장이다. 3년 전의 데자뷰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초빙공고가 나가고 후보군이 선정된 후 인사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부처 제청,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취임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공모가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11월 사장이 선임된다. 

한편 3년 임기가 만료된 채희봉 사장은 새로운 사장 취임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본인이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제5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LNG가격 급등 등 천연가스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재공모 과정을 통해 어떤 인물이 公社의 수장으로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을 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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