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농어업상생발전포럼 축산정책 토론
2020년 국내 발생량 5194만톤, 46%는 위탁처리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번째)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혁신을 위한 축산정책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혁신을 위한 축산정책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뉴스] 가축분뇨를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다양한 R&D와 에너지화(化)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현경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농어업상생발전포럼 주최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혁신을 위한 축산정책의 과제 토론회'에서 "가축분뇨로 생산되는 열이나 전기,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및 사업다각화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장에 따르면, 한해 국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2020년 기준 5194만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54%가 자가처리되고, 나머지 46%를 위탁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량이 환경으로 유출돼 수질 및 토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중립이 목표인 시대에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은 필수임에도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채 아직도 과제로 머물러 있다”면서 "개별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새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세민환경에너지 대표는 “지방 농어촌의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시스템이 부재한 만큼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화학비료를 대체해 유기질 퇴액비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과 축산농가가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를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적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정부는 현재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을 재평가하고, 축종별·지역별 양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