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분야에 은행·발전사 등 6곳 참여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 공개

[이투뉴스] 지난해 공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금융 시범사업에 은행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보완에도 나섰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녹색금융 시범사업에서 은행 및 기업 6개사가 모두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이 200억원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전환, 오염방지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지침서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와 원활한 자금조달,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녹색분류체계 시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녹색금융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그 결과 최근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에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인프라 구축에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자금이 주로 배분됐다. 이를 통해 연간 127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터 녹색채권 비용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시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금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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