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만 현행 37%서 25%로 인하율 축소
휘발유 Vs 경유 가격차 줄어들 듯

[이투뉴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단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작년 11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20%에서 출발한 유류세 인하율은 올 5월에 30%, 7월에 37%로 각각 확대됐다. 애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조치는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제품별로 유류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제품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 현행 37%에서 25%로 인하폭을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기존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른다.

실제 휘발유는 안정세에 접어 들었다는 평가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68.9원으로 18개월여만에 1500원대에 들어섰다. 올 7월 첫째주와 비교하면 540여원 싸졌다. 

가격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유는 현행 세율 37%를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경유와의 가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LPG부탄 역시 현재와 똑같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동향, 물가상황, 유류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대책도 내놨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싼 기름을 미리 확보했다가 오른 후 판매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석유정제업자는 이달 한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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