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업자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도 신청 허용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통해 접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받는다.
그동안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특정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주택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지난달 선정돼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상태다.
아울러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