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업자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도 신청 허용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통해 접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받는다.

그동안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특정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주택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직접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지난달 선정돼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상태다.

아울러 신청하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안내문.
▲전기차 완속충전기 신청 안내문.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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