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큐셀과 트리나솔라는 서로 자사의 특허기술이 침해됐다며 독일과 중국에서 각각 법적 조치를 진행해왔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트리나솔라는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특허 관련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넘겨받게 된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한화큐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화큐셀의 퍼크 기술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기술로, 퍼크 셀은 전 세계에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대부분에 적용된다.

앞서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