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투뉴스] 정부가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2027년까지 사실상 형광등을 퇴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등의 LED전환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2028년부터는 기준 미달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과 콤팩트형(FPL 27W) 소비효율기준을 높이고, 내년 12월부터는 콤팩트형(FPX 13W, FDX 26W, FPL 45W)과 직관형(20W, 28W)도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다른 콤팩트형(FPL 32W, FPL 36W, FPL 55W)과 직관형(32W, 40W)은 2025년 12월을 기준 상향시점으로 정했다. 이들 제품군은 기준 상향 1년 뒤 추가로 기술기준을 조정받아 사실상 신규 제조가 어렵게 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향후 10년간(2024~2033) 약 1300만개의 형광등이 LED로 교체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석탄화력 3기 연간 발전량과 맞먹는 연간 4925GWh(42만4000TOE)의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LED가 형광등 대비 약 50% 효율이 높고 수명은 3배 가량 길어 교체 2년 뒤부터 교체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 및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형광등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형광등 제조가 중단되더라도 등기구 교체없이 바로사용 가능한 대체LED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무상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효율등급제와 대기전력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 3대 기기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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