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11개 품목 대상

[이투뉴스] 산업통산자원부는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20% 환급해주는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때 구입가의 일부를 환급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한전 자체 예산으로 전기료 복지할인 가구당 제품 구입가의 10%,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가구당 한도는 유지하되 복지할인 가구를 2개 유형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는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139억2000만원)의 50%이상이 배분되도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20% 환급이 가능한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10% 환급 대상인 (나)군은 3자녀 이상,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등이다. 

대상가구 희망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을 입력해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단 한전이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의제 구역전기사업자는 해당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괄호안은 지역)는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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