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가동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690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비산배출 저감제도는 굴뚝이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5년부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690개소(서울 7개소, 인천 113개소, 경기 570개소)로 전국 1607개 중 43%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금속제조업 22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00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5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해에는 698개 사업장을 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83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한 바 있다. 

수도권청은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서는 한편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장 및 시설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 컨설팅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안에 비산배출시설 제도 설명회를 열어 사업장에 관련 기준을 알리는 것은 물론 10월쯤 주요 위반사례를 포함한 리플릿을 발간하는 등 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법과 기준 준수뿐 아니라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연계해 유해대기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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