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스템 보급사업 39억원, 신산업금융지원 50억원
단독주택 소규모ESS 첫 포함 초기시장 민간투자 유인

[이투뉴스] 정부가 잇단 화재사고 이후 경색된 ESS 내수시장 촉진을 위해 각각 39억원, 50억원 규모의 ES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본격화 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공고를 보면, 지원대상은 피크감축이나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공업·상업시설 및 공동·단독주택에 설치하는 ESS·EMS이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공업·상업시설은 피크감축용은 최대 60%, 비상전원 겸용은 최대 70%까지 각각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고 주거시설은 ESS용도와 무관하게 최대 70%를 보조한다.

출력제한(발전제약) 완화용 지원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로 1회 이상 출력제어(Cutailment)가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대상이다. 대기업은 제외며, 지원비율은 50%이내다. 재사용배터리(RE USE) 융합시스템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ESS로 쓰였거나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해 ESS와 EMS 융합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미 정부보조금을 받은 적 있는 ESS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출력제한 완화용 공공기관 시설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별 정부지원금 상한은 각각 피크감축전용 14억8000만원, 비상발전겸용 16억3000만원, 계통안정화(출력제한) 12억3000만원, ESS 재사용 15억1000만원이다. 단독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ESS가 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화재안전 목적 소방시설 비용 등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이 오는 5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접수한 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80점 이상 가운데 고득점 순위로 6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으로 신규 설치된 ESS는 61개소 171MWh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수요자원거래,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사업도 올해 5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이며,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비율은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 한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사업이나 건축물, 지능형전력망촉진법상 수요자원거래 서비스 사업자, 전기사업법상 전력중개 사업자, 각종 ESS,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금추천위원의 검토심사와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주유소 등 기존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차량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슈퍼스테이션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신산업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 필수자원인 ESS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초기시장 창출과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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