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에도 보조금 지급
환경부, 규모·성능 따른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기준 발표

[이투뉴스] 배달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한 오토바이(이륜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충전불편이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과 함께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수요가 늘어나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을 위해서다.

정부는 그간 6만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위해 전년대비 78% 증액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내연기관 대비 짧은 주행거리 및 긴 충전시간(3시간)이 전기이륜차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주행거리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돼 배터리 교환형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체계 개선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도 새로 바꿨다. 그동안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에 대해선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돼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상한 27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다. 여기에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강화한다. 이륜차 특성상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들에겐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어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며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 사업모델 확산 등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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