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청 시점 공사계획인가 신고 이후로 변경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4623억원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30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 50~90%를 지원한다.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기존과 달리 신청 시점이 기존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이후로 변경됐다.

대출이나 사후관리 단계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금융기관의 점검이 강화돼 문제가 발견되면 융자금 회수, 관련 기업의 참여제한이 이뤄지는 등 조치가 강화됐다. 올해 지원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안정화와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과 같은 초기, 유망시장 확대로 집중한다.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세부사업과 태양광 밀집지역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인버터를 교체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한다. 또, 기존 농촌 중심의 지원에서 산업, 도심 분야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RE100 이행 지원에 올해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업 수요가 많을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통 안정화 지원’은 산업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계통 안정화 요건에 부합하는 인버터로 교체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신속히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산업 분야 태양광 지원’은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지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해 BIPV를 우선 지원한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수상)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금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적인 정책자금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거나, 초기·유망 시장에 집중 지원해 정책자금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하면된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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