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 운영

[이투뉴스] 40년 운영허가 만료을 앞두고 고리 3,4호기도 10년 계속운전(수명연장) 채비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내달 23일까지 본부 홍보관에서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을 운영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 운영 중 발생하는 방사선이나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한 안전성 입증 문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하나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고리본부는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와 협력해 전체 행정복지센터를 공람장으로 운영, 작년 고리2호기 공람장 76개소 대비 대폭 늘어난 206개소 공람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는 부산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진구를 포함해 울산시 울주군,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와 경남 양산시 등 16곳이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주민공람을 통해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계속운전이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공람 시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호 서식(주민의견제출서)을 작성해 의견수렴 대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공람장이나 고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의견제출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고리원자력본부(051-726-1551~3)에서 받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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