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s 제조·수입자 물량·판매계획 산업부장관 허가·승인 

[이투뉴스]지구온난화물질로 규정된 수소불화탄소(HFCs)가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해 제2종 특정물질로 관리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18일 공포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따른 조치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은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인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종전 5%에서 3%로 낮췄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계획이다. 제2종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올해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오는 6월 19일까지 산업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60여개사이다. 

정부는 또한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축 일정은 2020~2022년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 동결한 후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80%를 감축하게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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