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시장 활성화 적극 지원 요구
“복잡한 절차 조항 재검토 이뤄져야”

[이투뉴스]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최근 국회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이 오히려 국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이를 시정해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국내외 풍력발전사업자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따라 산업에 진입해 복잡한 인허가, 수많은 민원 대응 등에도 적합한 입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국회에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되면서 현재는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업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로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최근 발의된 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포 시점부터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허가까지 금지되며,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현재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4.3GW까지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으나 정부의 계획입지 형태 사업 추진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상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질서 있는 보급 확대는 누구나 환영하는 내용이지만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 해야한다”면서 “정부 계획입지와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공존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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