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유효기간 5년 이후도 사후관리, 인증기관 2배 확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5개소→10개소 이상)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 정지된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0만원)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통해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은 물론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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